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가을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8살 딸 B 양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가 하면 2017년 여름께 대나무 막대기로 B 양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가 날 정도의 상처가 생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B 양을 포함해 A 씨 자녀들의 나이가 아직은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며, A 씨 이외에 딱히 자녀들을 보살필 가족이 없는 점, 이 사건을 통해 A 씨가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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