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정왕역 자전거도로서 전동킥보드 달린다

기사등록 2019/07/10 11:30:00

10일 규제특례심의위서 6개 안건 심의

【서울=뉴시스】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개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동탄역과 시흥시 정왕역 일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3건), 임시허가(1건), 규제없음(2건) 등 6건이 추가로 의결됐다. 이로써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앞서 매스아시아, 올룰로는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매스아시아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시행한다.

올롤로는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특례를 받게 된다. 이 지역은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지만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하다.

다만, 실증특례 기간에는 운전자와 보행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지켜야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 진출입로에 안내장치도 설치하기로 했다.

실증 참여자는 최고 속도 25㎞/h 미만, 최대 중량 30㎏ 미만 전동킥보드를 사용해야 한다. 보도 주행 금지와 다인 탑승 금지,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불법 주정차 방지와 같은 조치도 지켜야 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또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125㏄ 이하) 등과 같이 운전면허,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주행금지 등 의무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이 안전·운행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트랙레코드로 활용될 것으로 봤다. 교통 혼잡과 주차난 완화, 친환경 모빌리티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미세먼지 절감 기여 등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

심의위원회는 네오엘에프엔의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해당 제품을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 적합성, 이동성 증진 정도를 실증한다.

대영정보시스템은 라떼아트 3차원(3D)프린터의 활용에 대한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와 같은 음료 표면에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하는 제품이다. 심의위원회는 커피 표면장식에 한해 0.1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 출시를 임시허가했다.

이외에 안면부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케어젠)와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위드케이)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은 규제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총 17건의 특례부여 과제를 실생활에서 조속한 시간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승인 업체에 대해 사후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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