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네가 윤우진 만나봐"…'변호사 소개' 녹취 등장

기사등록 2019/07/09 01:13:02

윤석열 "법적 문제되는 변호사 선임 안돼"

전날 청문회에서는 "소개한적 없다" 답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겼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이 등장했다.

윤 후보자는 이 의혹에 대해 "결국 변호사로 선임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언론사 소속 기자와 윤 후보자가 지난 2012년 12월 나눈 통화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녹취의 일부를 전날 밤늦게 공개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전화 통화에서 '이모 변호사에게 윤대진(현 법무부 검찰국장)에겐 얘기하지 말고 윤 전 세무서장을 만나보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뉴스타파는 녹취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나오는데, 하루종일 부인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후보자는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며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가 정해주는 걸 변호사 소개라고 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문자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저 상황이 (있고) 몇 달 지나 기자들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문자가 있다고 얘기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고,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 국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자는 전날부터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질문에 "수사와 전혀 관련 없다. (경찰 신청 영장이 검찰에서 수차례 기각된 것도) 영장이 언제 들어가고 어떤 영장이 발부·기각됐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또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도 "그런 사실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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