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학년도 감사임에도 2012, 2013년 원인을 적용
사회통합전형 역시 평가 직전 10%는 부당 주장
도교육청, 감사는 처리일자 기준으로 5년간 감사한 결과를 의미

박삼옥 상산고 교장 등 상산고 측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상산고가 부당한 평가를 받게 됐다”며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이날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전북도교육청의 부당한 평가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먼저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감점)’ 평가지표에 대해 “학교에 통보한 자료에는 최근 5년간(2014~2018학년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라고 명시했음에도 이번 평가에서는 2012년, 2013년 발생 원인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감사 관련 지표 내용을 근거로 “최근 5년(2014~2015학년도)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시했다.
또 두 차례 공식, 비공식 교육감 면담 요청을 했으나 합당한 설명없이 거절된 상태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를 들었다.
이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관련 업무에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또는 ‘3%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해 왔다”고 설명한 뒤 “최근 2019학년도 상산고 전형요강 승인에서도 3% 이내‘ 선발을 승인했지만 교육청은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 선발을 마치 의무규정인양 기준점을 적용, 4점 만점의 평가에서 2.4점이 감점된 1.6점을 부여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삼옥 교장은 “이밖에도 교육청은 일반 사립고 평가와 자사고를 비교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미 자사고 취소를 정해놓고 평가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결정을 꿈에도 이해가 안 간다. 행정법에 의하면 원천 무효이다”고 강력 항의했다.
상산고 측은 오는 8일 예정인 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한 자료를 통해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5년(2014~2018학년도) 간 감사, 민원 등 부적정 사례의 적용인 바 이는 감사 처리일자 기준으로 5년간 감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올해 평가시에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동안 2번(2014년 6월, 2017년 11월)의 감사가 이루어진 것일뿐 2017년 11월 이후의 학교 운영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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