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집회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적어"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집회 제한통고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드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 위험은 경호구역에서의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평통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광화문 일대에서 '북미 싱가포르 성명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계획하고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다.
평통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7일 광화문KT 앞, 정부종합청사 앞 등에 신고한 평통사의 집회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외빈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광화문 인근 행진을 금지하고, 집회의 경우 차로와 인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만 개최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일부 단체의 물병 투척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평통사는 "차도 50m 안쪽으로 들어가서 집회를 하라는 것은 건물 뒤로 들어가라는 얘기이고 이는 사실상 집회 금지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주장하며 집회제한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평통사는 경찰이 거론한 물병 투척 사례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집회제한 통고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상사태에 대비해 2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서울에는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호 비상이 내려진다. 발령 지역 내 경찰관은 모두 출동대기 태세에 돌입하며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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