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패키지 여행상품' 미끼로 억대 가로챈 40대 '실형'

기사등록 2019/06/28 16:27:38

법원 "피해 금액 크고, 죄질 좋지 않아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 패키지 여행상품을 미끼로 피해자 수십명에게 1억원이 넘는 여비를 받아 가로챈 40대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여행사 대표 A(49)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8월16일 여행패키지 상품 구매신청을 한 피해자 B(38·여)씨에게 83만여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61회에 걸쳐 총 1억387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행사 자본금 대부분이 잠식되는 등 운영이 어려워지자 빚을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른바 가짜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이 1억원이 넘는 다액인데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망치게 되는 등 피해가 크다"면서 "과거에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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