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도 확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단어가 길고 국민들이 쉽게 기억하기 어려워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했다"며 "'해양보호생물'은 공모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보호생물은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종을 말한다.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법 등 80종이 지정돼있다. 불법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할 경우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내달 1일부터 확대해 바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규모 골재채취(50만㎡ 이상)에만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이 부과되고 있어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지·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또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바다에서 이뤄지는 해양수산사업은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확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난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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