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인 동의없이 이용자에게 전화 걸어 해지 제한
해지상담 녹취록 확인 결과, 26% 해지철회·재약정 유도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SK브로드밴드에 1억 6500만원, SK텔레콤에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12월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접수를 거부·지연·누락하거나, 해지 접수 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해지철회 유도하는 행위 등에 과징금 부과, 명시적 동의 없는 해지제한 행위 중지, 해지 상담 조직 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2차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1차 이행점검에서는 통신 4사 모두 해지제한 행위가 없거나 경미했으나 2차 이행점검에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해지방어를 한 사실이 확인돼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SKT와 SKB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26.2%)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SK브로드밴드에 1억 6500만원, SK텔레콤에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 업무 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향후 방통위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방어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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