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경북 관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수영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까지이다.
금지구역이 지정된 해수욕장은 포항시 관내에서 화진, 월포, 칠포, 영일대, 송도, 도구, 구룡포해수욕장 등 7개소와 경주시 관내에서 오류, 봉길, 관성, 전촌, 나정해수욕장 등 5개소이다.
송도해수욕장 잠제 주위 수역은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돼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욱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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