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6시 50분께 전북 익산 시내 자택에서 흉기로 형의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형이 "정신과 진료를 받자"고 권유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환청에서 벗어나려고 매일 소주 1∼2병을 마셔왔고,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살인죄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현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혈족인 모친과 형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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