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통해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교육을 실현하라는 목소리는 이미 지난번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충분히 확인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자사고 관련 권한을 당장 시·도교육감들에게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또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자사고 지정 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협의권만 인정하던 것을 동의권으로 바꿔치기 했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균등한 교육 받을 권리를 위반한 것이며, 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라며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대학입시를 앞두고 '금수저·은수저 논란'이 더는 되풀이 되지 않고 고교 서열화, 귀족학교 논란도 없애기 위해서 특권학교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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