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적용…중위소득 40% 이하 대상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에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는 2인실은 60%, 3인실은 70%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일할 수 없거나(1종)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2종)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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