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의원들 본회의 상정 않기로 결정
추후 한국당 등과 협의 '의회안' 추진 모색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4명이 24일 오후 창원대학교에서 의원 연찬회 후 가진 간담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조례안 상정 여부를 두고 2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문이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인 원성일(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 조례안은 장시간 토론한 끝에 최종시한인 7월 19일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까지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추후에(7월 임시회 이후) 별도로 조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면서 "대부분 의원은 의회 주도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고, 자유한국당 등과 같이 공통분모를 찾아 추진해보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의장 직권상정 혹은 전체 재적의원 중 3분의 1 이상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의원 수는 총 5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34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상당수가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체 간담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은 자동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08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 제출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역시 도의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된 셈이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당선 직후 조례안 추진 뜻을 밝힌 이후 찬성-반대 단체 간에 치열한 찬반 공방이 이어졌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표결 끝에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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