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미등록 여론조사 과태료' 불복해 항고

기사등록 2019/06/22 15:13:18

과태료 결정 이후 1심 법원에 항고장 제출

미등록 여론조사 발표 과태료 처분에 이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3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 도착해 인터뷰하고 있다. 2019.06.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기관 선거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은 이달 초 1심인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3일 홍 전 대표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2000만원 부과 결정을 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3월21일 특정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A연구소에서 조사한 B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B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4월4일 자유한국당 당대표실에서 특정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이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홍 전 대표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 홍 전 대표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유에 따른 처분이었다.

중앙여심위는 지난해 4월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역시 지난해 5월 같은 결정을 내렸고, 홍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보도한 경우 같은 법 261조에 근거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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