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가 100% 지분 소유한 1인 회사"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20일 기획사 레드브릭하우스 전 공동대표인 류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레드브릭하우스는 배우 정씨가 2012년 설립한 1인 기획사다. 정씨는 지난 2016년 직원이던 류씨를 공동대표이사에 선임했다.
하지만 류씨가 같은해 12월 정씨의 동의 없이 대표이사의 연간 보수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자, 정씨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류씨를 해임했다.
류씨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 등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는 정씨가 100%지분을 소유한 1인 회사고 정씨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과"라며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되지 않았더라도 정씨의 의사에 기인해 류씨를 해임한다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결의자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씨가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일했던 기간 동안의 퇴직금 2300여만원은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1심도 류씨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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