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에 대해 의사 결정한 바 없다"
'상산고 구제' 교육부로 넘어가 관심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지위 취소와 관련해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는 가닥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교육청이 내린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상산고는 지난 20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공은 최종적으로 교육부로 넘어간 상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서 자사고 지정취소시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기준점인 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 전북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기준 점수를 10점 높여 80점으로 설정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상산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단체, 학생들의 반발로까지 이어지면서 여론이 악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상산고의 경우 최종 심의를 거쳐 내달 중 결론을 낼 계획이다.
만일, 교육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위 취소 방침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교육청의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기준 점수 공정성 논란과 지역 여론 악화 등을 이유로 상산고 구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red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