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훔쳐 타고 추격 피해 난폭운전한 40대 징역 8개월

기사등록 2019/06/22 08:18:14 최종수정 2019/06/22 08:35:20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시동이 걸린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이를 보고 자신을 추적해 오는 오토바이를 따돌리기 위해 수차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하며 난폭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북구의 한 식당 앞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진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 이를 보고 추적해 오는 오토바이를 따돌리기 위해 지그재그로 난폭 운전하며 수차례 신호위반과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실형 전과도 2차례나 된다"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절도 후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난폭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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