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연간 최대 11일치 병가수당을 지급한다.
병가수당은 검진과 입원 모두가 이뤄졌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만1180원이 적용된다. 사유별로 입원이 10일, 건강검진이 1일까지 지원된다. 총 89만2980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실제소득(근로, 사업, 재산, 기타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근로·사업소득자 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는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901-7767)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 시작일인 6월1일 이후부터 발생한 입원이나 검진으로 미용, 요양 등 질병치료의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기준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신청일 30일 이내에 유선·우편·문자로 선정여부가 통보된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산재보험·실업급여와 중복수혜에 해당되는지 정기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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