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직원 표창

기사등록 2019/06/19 15:23:45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경주경찰서가 19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신한은행 직원 채모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있다. 2019.06.19. (사진= 경주경찰서 제공)photo@newsis.com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주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은행 직원 채모(50) 씨에게 표창과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내 신한은행을 찾은 A씨가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려 했다.

당시 채씨는 A씨에게 입금자 등에 대해 질문했고, 이를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으로 직감했다. 이후 입금은행 등으로부터 확인한 채씨는 사내 메신저를 이용, 다른 직원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확인됐고, 현재 경찰은 추가범행과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남치호 수사과장은 “피의자들이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추가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입금을 유도해 현금을 편취하려 했다”면서 “법원 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범인을 검거하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사기 피해는 액수도 크고 복구가 정말 힘들다”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갑자기 거액을 현금으로 찾거나 휴면계좌를 살려 돈을 이체하는 경우 더 세밀히 관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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