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성분' 어린이치약 소송냈지만…유통업체 패소

기사등록 2019/06/20 06:00:00

16년 식약처 전수조사…149제품서 성분 나와

치약 유통사 "환불로 손해" 제조사에 손배소

법원 "인과관계 인정하기 부족해" 원고 패소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6년 9월30일 치약 149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후 서울 이마트 용산점 고객센터에서 환불조치된 치약 제품들이 카트 가득 쌓여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16.09.3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어린이용 캐릭터 치약 등을 유통한 업체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환불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지철)는 치약 유통업체 A사가 제조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20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통업체 A사는 2009년 1월13일 제조업체 B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어린이용 캐릭터 치약 등을 납품받았다.

하지만 2016년 9월26일 국회에서 치약, 샴푸 등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치약 파동'이 벌어졌다. CMIT·MIT는 화장품과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최대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치약 제조업체 6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치약 149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다만 당시 식약처는 "회수 대상 149개 제품의 CMIT·MIT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양치 등 치약 사용 시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들의 환불을 요구했고, 환불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해당 제품들을 유통한 A사는 "소비자들의 환불과 판매 감소,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손해와 B사의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약처 보도자료를 봐도 회수 대상 149개 제품에서 CMIT·MIT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치약 사용 시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도 안전 문제가 없다"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기준에 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A사는 스스로 해당 치약 제품들을 전부 회수했고, 그 중 B사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며 "B사의 불법행위와 A사가 제품 회수로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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