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기업 다녀도 저소득이면 '직원훈련' 지원

기사등록 2019/06/18 10:00:00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도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심의·의결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월 250만원 미만)의 노동자에게는 7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

직업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5년간 300만 원 한도)이다. 한 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하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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