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개정

기사등록 2019/06/17 15:17:44

일자리 창출 기업 서류 제출 편의성 강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과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지난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서 조달청은 신인도 평가의 '일자리창출' 심사 때 받던 증빙서류를 다양화해 종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세무서에 신고된 표준손익계산서를 고용인력 증가 증빙서류에 포함시켰다.

또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을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건설고용지수 평가 항목도 명문화했다.

특히 창업초기(창업 후 2년이내)기업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평가, 급여액 평가에서 우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으며 하도급자 처우 개선을 유도키 위한 감점 범위(60%→64%)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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