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지난달 中돼지고기 가공품 유통실태점검
영등포구 3곳·구로구 2곳·마포구·관악구 각 1곳 등 적발
"영등포구 대림동·구로구 가리봉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
보따리상 통해 불법유입…"규제 사각지대 단속강화해야"
이번에 적발된 가공식품들은 평택항 등에서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들로 서울시 등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ASF가 국내에 유입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차단하기 위해 한층 더 엄격하게 통관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일선 자치구들은 지난달 시내 외국인 밀집구역 수입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국산 돼지고기 가공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내용은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물과 축산가공품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판매 행위 등이었다.
이번 실태 점검에선 신고없이 국내에 반입된 중국산 소시지가 주로 적발됐다. 중국산 불법반입 소시지를 팔다 적발된 업소는 영등포구가 3곳, 구로구가 2곳, 마포구가 1곳, 관악구가 1곳 등이다. 각 자치구는 해당 업소들을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생고기는 보관상 문제로 통관과정에서 원천 차단되고 있지만 가공된 소시지 종류는 판매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중국에서 온 보따리상으로부터 식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약처나 검역소가 중국산 돼지고기 가공식품 유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영등포구 대림동, 관악구 신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은 불법으로 가공식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곳들"이라며 "보따리상을 통해 불법으로 들여와 되파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단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중앙부서가 통관할 때부터 막고 있지만 (보따리상들이) 개인 수하물은 갖고 들어올 수 있다. 감시망을 피해서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간혹 있는 것 같다"며 "개인이 자기가 먹을 것이라고 들여오면 사실상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보따리상이 수하물을 몇 ㎏씩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보따리상들은 자기들이 먹겠다고 가져와서는 서울에 있는 소규모 판매점에 판다"며 "본인이 먹겠다고 들여오는 것이니 규제가 잘 안 된다. 그분들이 중국산 돼지고기 식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돼지고기 가공식품 밀반입으로 인한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대림중앙시장에는 '중국식품’이라는 한자로 된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소규모 점포들이 많다. 게다가 100평 미만은 신고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자유업에 해당한다"며 단속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로구 관계자도 "식약처나 관세청이 단속을 강화하면 이쪽(서울시내)까지 흘러나오는 물건들이 줄어들 것이다. 일단 국내로 들어와서 흩어진 뒤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보따리상이) 외국에서 갖고 들어올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허락된 양이 있다는데 그 양을 줄여서라도 관세청이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4일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바이러스는 열이 가해지거나 건조해지면 체외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지만, ASF바이러스는 냉동고기에서 약 1000일, 건조 혹은 염지한 고기에서 182~300일 이상 생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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