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2월 울산 울주군의 펜션 2층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업주 B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둔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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