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이날 발행한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한마음회관 불법 점거와 주총장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중"이라며 "사내 주요도로를 오토바이로 무단 점검해 물류를 막은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은 물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날 불법파업 중 일어난 폭력행위 2건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가해자 3명은 반성은커녕 변명과 모르쇠로 발뺌했다"며 "불법·폭력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상식을 벗어난 노조의 불법·폭력행위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사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과 사규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회사의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하며 지난달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노조가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사측 관계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해 10여명이 다쳤다.
이와 동시에 당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하고 5일동안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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