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견 진술권 보장 등 6개 부처에 개선안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 중인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6개 정부 부처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는 공무원이 폭행이나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강제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지난 4월부터 성범죄에 한해서만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폭행·갑질 등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알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도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권익위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2개 부처에는 징계 결과에 대한 통보 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갑질 등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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