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기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특히 오늘 기재부에서 발표한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하는 바"라며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서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회는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회는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시 예외인정이 필요하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중앙회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기재부는 가업사업공제를 받은 기업의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를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도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했다. 상속공제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10년 통산해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유지 기간을 7년으로 단축,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120% 이상 고용 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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