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 신제품 매각 공지…"실행 없다면 횡령 아냐"

기사등록 2019/06/11 06:00:00

"제품 양도 안했다면 유죄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동업으로 신제품을 개발한 뒤 무단으로 폐업을 선언하고 제품 매각 공지를 했더라도, 실제 제품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D건설 서모(67)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 회장은 지난 2016년 5월 동업자들과 함께 통증해소칩을 개발한 뒤, 무단으로 폐업하고 총 4억2800만원 상당 신제품 소유권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회장은 제약 계열사도 운영하고 있었다.

검찰은 서 회장이 동업자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제약 계열사 홈페이지에 '개발 상품을 매각·이전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제품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1심은 회사가 청산되기 전 제품을 임의 처분하면 안 되는데 자신이 운영하던 제약회사로 제품을 넘겼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폐업 선언을 한 뒤 실제 회사 폐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제품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다"면서 "홈페이지에 제품 이전 글을 올렸다는 점만으로 제품 전부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 회장이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한 제품 569여만원 상당은 횡령이라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죄에서 횡령 행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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