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지난 5일 뇌물 혐의로 김학의 기소
윤중천 "안다"고 한 진술 번복할지 주목돼
뇌물 혐의 공소시효·성범죄 추가될지 쟁점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기소한 김 전 차관 사건을 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 배당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6~2007년 사이에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우선 김 전 차관이 법정에서 윤씨를 "안다"고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난달 1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윤씨에 대해 일부 '알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윤씨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이상 김 전 차관이 법정에서 다시 윤씨를 '모른다'고 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잘 아는 사이가 아니며 뇌물을 주고받을 사이는 더욱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리 전문가인 김 전 차관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부인하면서, 나아가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시효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영장심사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시기를 2006~2012년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이 받는 특가법상 뇌물의 경우 그 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며, 1억원 이상은 15년이다. 단, 뇌물수수 액수가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에게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지 여부도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로만 기소됐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시작이 된 '별장 성접대' 의혹이 법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 수사단 관계자도 "김 전 차관이 성범죄로 기소되진 않아 법정에서 성범죄가 문제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성범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씨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어 법정 증언 중에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기소 이후에도 수사를 마무리 짓지 않고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최씨의 추가 고소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어 추가 기소될 여지도 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3월께 강원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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