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北 정치범수용소, 법적 절차 없이 처형 이뤄져"

기사등록 2019/06/07 20:20:05

"수용자들 강도 높은 노동…사적 활용돼"

"일곱 식구에게 안남미 고작 8㎏ 배급돼"

"탈북자에 대한 처벌, 김정은 이후 강화"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평양시민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 2018.09.1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이 이뤄지는 등 인권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7일 발간한 '2019 북한인권백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인용해 정치범 수용소에서 규율 위반, 명령 불복종 등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보위부원에 의한 처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백서는 처형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비밀리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용자들의 강도 높은 노동도 지적됐다. 백서는 탄광 노동의 경우 생산계획이 있어서 하루 노동량을 채우지 못하면 마칠 때까지 일을 해야하는 환경이라고 전했다.

수용자들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노동에 동원되고 쉬는 날에는 탄광 보위지도원이나 담당 보안부 지도원들의 집에 불려가 밭 갈기, 감자 심기, 김매기, 석탄 실어다가 창고에 들이기 등 작업을 한다고 했다.

비인도적 처우도 언급됐다. 백서는 정치범수용소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만연할 뿐 아니라 영양과 위생, 의료 상황도 열악해 수용자들이 고통당한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한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일곱 식구에게 배급되는 안남미가 한 달에 고작 8㎏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고 백서는 파악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까지는 1차 북송의 경우 노동단련대 6개월 정도, 2회 이상 북송된 경우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관계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되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다고 백서는 소개했다.

특히 교화기간은 3~5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은 탈북 횟수 및 중국 체류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 탈북일 경우 뇌물을 주면 노동단련형을 받기도 하며, 한국행 기도는 정치범으로 처벌된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됐다고 백서는 전했다.

한편 백서는 북한이 형법에 더해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법의 의해 사형 대상 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빈번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북한이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지난 2018년 조사에서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 유포 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수집됐다면서, 이외에 강간, 국가재산횡령, 한국행 알선 등을 이유로 한 사형 사례가 수집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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