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얼굴 공개 '전 남편 살해' 고유정…진술 변화 생길까(종합)

기사등록 2019/06/07 17:36:31

고유정, 7일 오후 조사실 향하는 과정 취재진 카메라 포착

회색 추리닝 바지, 검은색 상의 입고 덤덤한 얼굴로 이동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산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이 마침내 공개됐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이후 이틀만이다.

극도로 노출을 꺼렸던 얼굴이 공개되면서 향후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고유정은 7일 오후 4시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1층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자연스럽게 노출됐다.

그동안 고유정은 제주 압송 이후 언론에 모습을 보일 때면 모자를 눌러 쓰고 외투로 상체를 가려왔다. 

지난 6일 오후 신상공개 결정 이후 첫 모습을 드러낸 고씨는 고개를 깊숙히 숙이고 얼굴을 가린채 취재진 앞을 지나가 이른바 '정수리 공개'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날 고유정은 회색 추리닝 바지와 검은색 상의를 입고 포승줄로 묶여 형사의 안내를 받으며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범행동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서 "남은 구속 기간 동안 자세한 동기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고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나온 '니코틴 치사량', '흉기' 등의 검색어를 통해 범행 방법과 동기를 추론해 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을 통해 펜션에 남아있는 혈흔의 성분과 형태 분석 결과 유의미한 증거가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고씨가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을 담은 봉투를 버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고씨의 집에서 압수된 범행 도구만으로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씨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심경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고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식사량이 줄고, 수면시간도 일정치 않는 등 심경변화 징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구속수감된 이후 심경에 변화가 생겨 적극적 진술을 하거나 변호인을 자주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고유정의 향후 진술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woo1223@newsis.com
이에 따라 경찰은 고씨에 대한 수사를 구속 만료일인 오는 12일까지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만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고유정이 전남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를 확인해 고유정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유정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일 해경에 수색협조를 요청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지난 3일 함정 6척을 투입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시신을 찾지는 못한 상태다. 

한편,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5일 고유정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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