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 공포·시행
카페 수평구획 허용…영업·휴게공간으로 활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7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포·시행 예정시기는 9월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4월7일 이전 만들어진 어린이집이 4~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외부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보육시설이 4~5층이면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전체에 설치하고 외부 비상계단을 포함한 직통계단을 양방향에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카페, 제과점 등은 1개층을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 등 수평으로 구획해 휴게·영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영화관, 학원, 산후조리원, 노래연습장, 골프연습장 등 재난 발생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용도 변경시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 안전을 강화하고 카페 등 운영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대장을 제때 변경하도록 해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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