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구분적용은 인력유출 가능성 등으로 필요성 낮아"
김 교수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고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이 적절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체가 다수라고 볼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구분 설정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업종·규모·연령별로 구분적용 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업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취약업종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시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 업종별 경영성과 및 지불능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규모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아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며 "다만 기업규모가 작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경우 구분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연령과 관련해선 "고령화와 노인빈곤,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경쟁력 문제로 인해 고령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통한 고령근로자 고용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령자의 연령을 어떻게 정리할 지와 연령차별 반대 정서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연소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19세 이하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1.9%에 불과해 고령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효과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와 저임금지역의 인력유출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업종별, 규모별 결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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