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도 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 결제

기사등록 2019/05/27 12:00:00

행안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집행기준 개정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지방 공공기관도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로 공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국 151개 지방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금 결제 수단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신용카드인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제로페이는 매장 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시스템이다. 제로페이 결제 시 연매출 8억원 이하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없다.

직불카드 수수료율도 0.5~1.1%로 신용카드(0.8∼1.4%)보다 낮아 사용 시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는 지방공공기관은 상반기 중 중소기업벤처부가 구축하는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행안부는 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 사용 시 회계 관계관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증명서류를 확인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지방공공기관도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변화하는 결제방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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