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6년…검찰만 항소
국선변호인 2명 선임된 상태
朴, 재판 거부로 불출석 예상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3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측 항소 없이 검찰만 항소했다.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인은 이나라·이슬아 변호사가 지정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33억원이다. 다만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개입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첫 확정 판결이다.
이 밖에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2부에 배당됐지만 지난달 11일 최순실씨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함께 전합에 회부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가중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