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교육으로 분쟁 예방

기사등록 2019/05/24 11:43:57
【서울=뉴시스】서울 영등포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주민의 삶에 밀접하지만 어려운 용어로 이해하기 힘든 공동주택 관련법을 쉽게 알려준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184개의 동별 대표자와 입주민 등 250명이 대상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이다.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 간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엄흥식 강사가 진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 규약 제·개정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을 알려준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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