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전 청장은 "대기업 중심의 잘못된 정책과 골목까지 다 점령한 유통 재벌들로 중소상인들은 IMF때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이 시대가 행정에게 부여한 소명이라고 생각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돼 살고있는 아파트는 물론 아들의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구청장은 이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행정안전부 질의 등을 통해 구상금 면제행위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동권 구청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지난 2011년 구청장 재직 당시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다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던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이후 윤 전 청장에게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조합에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자 북구청이 조합에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뒤 윤 전 청장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산에 나서면서 윤 전 구청장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한편 북구청은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라며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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