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 의원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 없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약 열흘 앞둔 어느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역구 주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체 여론조사 결과 경쟁 후보를 앞섰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선거 입후보자로서 선거법을 잘 지켜야 함에도 지역 유력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양 의원을 기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고, 친한 지인에게 선거 판세를 과장해서 말한 수준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후 양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재판 동안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무죄 선고가 이뤄진 만큼 도민만 바라보는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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