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법인인 메지온은 지난 2014년 의료기기를 위탁판매하면서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판매금액(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메지온은 243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6개사,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한 내부회계관리자 2인,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5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최대 1500만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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