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경찰 폭행' 취객 2명, 공무집행방해 구속송치

기사등록 2019/05/20 15:56:28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

경찰관 뺨 때리고 뒷목 잡아 끌어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여성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취객을 제압하고 있다. (사진 = 서울 구로경찰서 제공)s.wo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경찰이 '대림동 경찰 폭행' 영상 속 취객 남성 2명을 검찰에 넘겼다.

20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와 40대 B씨를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술집 앞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술에 취해 가게 안에서 난동을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거나 뒷목을 잡아끌었다. 또 이를 말리는 다른 경찰관을 밀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17일 A씨와 B씨를 구속됐고, 다시 사흘 만에 검찰에 넘겼다.

이들의 폭행 장면은 지난 1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림동 경찰 폭행'이라는 영상으로 게재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됐다. 영상이 퍼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았다.

논란이 확산된 뒤 경찰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 대한 현장 매뉴얼에 따라 지구대 내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요청을 했던 것"이라며 "출동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존) 영상은 적법한 체포에 대해 다른 1명이 반항하면서 여경을 밀치고 남경의 목을 잡는 것에서 종료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경은 즉시 무릎으로 눌러 체포를 이어갔고 남경은 다른 1명을 체포했던 것"이라며 당시 촬영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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