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술에 취해 속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중국인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4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식당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반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곳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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