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지는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의 경계 10m 이내의 금연 구역, PC방, 지하철역 부근, 일반음식점 등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공공·의료기관, 학교도 포함된다.
금연전문단속원 4명과 금연지도원 2명이 단속반으로 편성된다. 이들은 주간, 야간, 휴일 구분 없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전자·씹는담배 등 신종 포함)를 단속한다.
구는 단속 시 금연구역지정 위반으로 적발된 시설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순차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보건과(2620-38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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