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폐기물은 지난해 모 업체가 하반기 인천항을 통해 베트남 등으로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 플라스틱, 폐어구 등이 대부분이다.
인천항은 지난해 불법폐기물 야적 현장을 적발한 뒤 즉시 해당 업체에 폐기물 반출 명령 및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부지 원상회복을 추진해왔다.
이후 인천항은 지자체와 임대업체의 협조를 통 아암물류2단지 8000t, 남항 석탄부두 2000t의 불법 폐기물을 전량 반출했다.
인천항 관계자는 “향후 항만부지내 불법 폐기물 반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대업체의 환경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사용실태 점검 및 공인 토양 환경평가기관을 통한 부지 오염여부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sh335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