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비리' 적발 고려대…총학 "학생도 재정 권한 달라"

기사등록 2019/05/15 17:57:36

총장 사과·외부회계 감사 정례화 등 요구

8일 교육부 감사결과…회계비리 드러나

"교육부 감사-내부감사 결과 크게 달라"

교직원, 단란주점서 수백만원 법인카드

올해 1월 내부감사에선 '지적사항 없음'

【서울=뉴시스】 고려대 전경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교육부 감사를 통해 고려대와 학교법인의 회계비리가 적발된 가운데, 고려대 총학생회가 재학생의 재정 운용 권한을 요구하는 등 대학 측의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1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으로 회계 불투명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총장의 공개적 사과 ▲책임자 엄벌 ▲징계 절차 및 수위 공개 ▲내부에서 추진하는 혁신위원회 추진 결과 ▲외부회계 감사 정례화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총학생회 측은 이같은 요구사항들을 밝히면서 "단순히 학교 차원에서 재정운용의 전권을 보유할 것이 아니라, 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에게도 평등한 재정운용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와 학교의 내부감사 결과가 판이해 내부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교육부는 고려대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고려대 3개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 13명은 22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총 631만85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빙없이 부서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 보상 명목으로 563건, 총 5억2538만원을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임 비서실장 등 일부 교직원의 퇴직 기념품을 교비로 집행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교통비 이용료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해외 출장을 가면서 규정상 정해진 교무위원이 아닌 장·차관 기준으로 비용을 정산해 추가 지급 받거나, 국가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의 비용을 부풀리는 등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고려대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위원들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해 학교 측에 감사보고서 자료를 요청했다. 이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위원들은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적힌 내부감사 결과 자료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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