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새 정관 효력 발생…신임 이사 선임·원장 선출 등 후속 작업 추진
15일 국기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2019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통과된 정관 개정안이 13일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국기원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새 정관은 원장 선출과 이사 선임 등 국기원 집행부를 구성하는 방식에 변화를 준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기원 원장은 기존 정관에서는 이사 중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게 돼 있었지만, 새 정관에 따르면 70명 이상의 원장선출위원회(선거인단)가 선거방식으로 국기원 원장을 선출한다.
원장선출위원회도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을 비롯해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사 선임 방식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이사장이 원장과 협의해 전형위원회를 구성, 신임이사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했다.
이사추천위원회는 태권도(여성 포함), 법률, 언론 단체와 태권도 사범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10명으로 구성된다.
또 기존 정관에서 25명 이내였던 국기원 이사 수는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자료를 국기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과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추가되는 등 강화됐다.
국기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2018년도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인가를 요청했지만,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반려·보완 의견을 받았다.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새 정관 마련에 몰두해왔다.
국기원은 "문체부 장관의 인가로 새 정관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 말 이사회를 통해 이사추천위원회, 원장선거관리 등 규정을 제정하고, 신임이사 선임과 원장 선출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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