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단체 "'故염호석 사건' 정보경찰 폐지혜야"

기사등록 2019/05/14 19:34:28

"경찰·삼성 공모 등 의혹 여전히 남아"

"관련자 수사, 처벌…정보경찰 없애야"

"민간 사찰·정치 개입 많아"…폐지 주장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유남영 위원장이 14일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고(故)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고(故)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장례절차 개입 및 모친의 화장장 진입 방해 등에 대한 사과와 심사 결과에 대한 유감 표명, 정보활동 범위를 경찰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019.05.14.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고(故)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에 적극 개입했다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가 나오자 인권·노동계에서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4일 성명에서 "진상조사 심사 결과, 권고로는 부족하다"며 "정보경찰·경비병력·삼성의 공모, 경찰청·지방청·일선 경찰서에 이르는 연락 과정에 대한 의혹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노조는 생전 염씨가 속해있던 단체로 이 사건 당시 경찰 강제력 동원의 대상이었던 조직이다.

이들은 "위법이 확인된 관련자들이 여럿 있음에도 수사권고가 없었고, 경찰력 투입으로 인해 형사 처벌된 노조원들에 대한 사과가 없었으며, 경찰의 노동 정보 활동 축소 권고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염씨 동료들에 대한 사과 ▲책임자·관련자 제재 ▲노동쟁의에 대해 최후·보충적 대응 방안 마련 ▲노동 관련 정보경찰의 교섭 개입 사례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도 성명을 내 "조사위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찰의 직무규정 위반 행위만 해도 다양하다"며 "시신을 탈취하고 시민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경찰은 범죄 집단과 뭐가 다른가"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불법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며, 소소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조사위에 대해 유감"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이 큼에도 조사위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염호석 사건은 일탈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삼성과 공권력이 공모한 범죄"라며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난 관계자 전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정보경찰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지난 2014년 5월20일 고 염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양산분회장 시신을 화장한 경남 밀양시 밀양공설화장장에서 금속노조 조합원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습2014.05.20. (사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제공)photo@newsis.com
인권단체들도 연대 성명에서 "정보경찰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했던 일들은 계속 밝혀지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사건들만 봐도 정보경찰은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수없이 해왔다"고 밝혔다.

또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청장 지시 외에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정보는 정책 추진 기관을 통해 직접 보고 받으면 되고, 교차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무총리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인사검증도 별도 부서를 신설해 처리할 수 있다"며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씨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센터 분회장이었다. 그는 노사 갈등 상황에서 상경투쟁을 벌인 이후 행방불명 됐다가 2014년 5월17일 강원 강릉에서 유서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초 염씨의 장례는 유언에 따라 노조장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유족 측에서 중간에 가족장을 치르기로 마음을 바꿨고, 이 과정에 삼성 측과 경찰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날 조사위는 2014년 5월17일~20일 정보경찰이 유족에게 삼성 측이 원하는 가족장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을 권고했으며, 삼성 대신 돈을 전달하는 등 삼성 측 편을 들어 장례 절차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례절차 개입 등에 대한 사과, 심사 결과에 대한 유감 표명, 정보활동 범위를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정, 집회·시위 관련 경비대책을 수립할 때 정보 내용의 분석·평가·통제 방안 마련 등을 경찰에 권고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