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정 자료 허위제출 혐의 1심 무죄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 통과 가능성도 ↑
상급심, 카카오M 보고 금융위 판단할듯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실무자가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제출했다는 사실을 김 의장이 인식했거나 용인했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덕분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만큼 남은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검찰이 항소해 상급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경우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가 '경미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대주주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mi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