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방문 목적은 '사살 명령'…확인된 사실"
이들은 1980년 5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사살 명령' 지시와 정권 찬탈 계획의 일환으로 광주를 무력 진압한 정황 등을 밝혔다.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는 "전씨가 광주를 방문한 다음날 집단 발포가 있었다. 당시 '사살명령'을 내리기 위해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러 정보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용장·허장환씨와 일문일답.
- 사살 명령 전 전두환의 광주 방문 사실이 다른 정보요원의 보고 등으로 교차검증이 가능하나.
"(김 씨) 정보기관은 정보원(Informer)을 기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첩보를 제공한 정보원은 모두 광주지역에 사는 다른 정보기관 근무자로, 믿을만한 것이었다. 첩보는 본부·미 정보보안사령부의 검증을 거쳐 국방정보국(DIA)에서 완성된 첩보를 정보로 가공해 하급기관에 다시 배포한다. 따라서 믿을 만 하다."
"(허 씨)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21일 광주 방문 이튿날, 상관으로부터 '곧 사살명령이 떨어질 것이다'며 사령관 지시사항과 지휘관 회의 논의 내용들을 전달했다."
- 김용장씨가 상부에 보고한 40건 중 미 백악관에 전달된 5건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김 씨) 백악관과 대통령에 어떤 보고서가 전달됐는지 모른다. 아마 전두환의 광주 방문, 시민군 사체 소각, 헬기 사격 등이 전달됐을 것으로 짐작한다.
- '발포명령'이 아닌 '사살명령'으로 표현한 근거는.
"(허 씨) 군인복무규율 상 '발포'는 명령이 없어도 초병이 신체 또는 군 시설물에 대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해 (사격을 할 경우) 쓰는 단어다. 5·18 당시 상황에서는 '발포'란 단어는 쓰이지 않는다. 광주역과 전남도청 앞에서의 군 사격 행위는 '사살'이었다."
- 편의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허 씨) 편의대는 유언비어 유포, 장갑차 등 무기 탈취를 벌였다. 당시 아세아자동차는 방산업체로서 '보안목표'로 지정, 특별 방호시설을 갖췄다. 아무런 제지없이 시민들이 장갑차를 탈취할 수 없다. 또 시제품이었던 APC(병력수송) 장갑차를 몰 수 있는 시민은 아무도 없다. 북한군도 못한다. 장갑차를 몰 수 있는 것은 헬기·전차 등 각종 장비의 운용능력을 훈련한 특전부대, 편의대 뿐이다."
"(김 씨) 편의대 30~40여명이 5월20일 전후로 K57(광주) 비행장에 들어왔다. 그 중 두 남성을 우연히 봤는데 한 명은 머리카락이 짧고 햇볕에 얼굴이 많이 탄 20대 후반 안팎이었고, 다른 한명은 행색이 초라한 넝마주이였다. 당시 미 정보당국에 올린 보고서에는 편의대 존재에 대해 3~4줄 가량만 썼다."
-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군의 이동·작전은 미국 허가 없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김 씨) 미국은 국익이 최우선인 나라다. 미국은 당시 광주항쟁에 대해 전두환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고 사후에는 묵인했다. (반미 호메이니 정권 수립) 이란의 교훈 때문에 카터 행정부가 결과적으로 신군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통성 없는 전 씨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 편하다."
- 희생자 사신 소각에 대해 구체적 증거 등을 설명해 달라.
"(허 씨) 5·18이 끝난 뒤 '광주에 간첩이 침투했는지 엄중 색출하라'는 지시가 있어 당시 경찰과 함께 매장됐던 희생자의 지문을 모두 채취한 뒤 주민등록과 대조했다. 이후 다시 재매장할 곳이 없어 국군통합병원에서 처리했다. 한계가 있으니 화장을 한 유골은 비닐에 포장해 광주 인근의 모처에 매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동료들이 한창 사체 처리의 고충을 이야기 했었다. 5·18 이후 훈·포장을 수여하는데 통합병원장이 서열이 4번째로 높은 훈장을 받았다. 또 통합병원 보일러실이 보안 목표로 지정돼 있다. 지정 이유가 없다. 굴뚝 높이나 규격 등을 볼 때 건물 난방 용량을 초과하고 주변에 3중으로 철조망과 각종 방호시설이 있다. 굴뚝을 변조해 시신을 소각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 보안사가 1996년 일괄 자료를 폐기했는데, 비행기록 일정 등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자료가 남아있을지.
"(김 씨)비행장에서 헬기가 이륙할 때 조종사는 비행계획서를 지휘소를 거쳐 관제탑으로 보내진다. 이후 목적지까지의 거리, 도착 예정시간, 착륙 주기장 유도과정 등을 관제탑과 조종사가 수시로 교신한다. 전두환의 방문 사실은 비행계획서, 교신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40여년이 지나 기록이 파기됐을 수도 있고, 고의로 파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육군본부·국방부에는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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