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김학의, 16일 구속심사…윤중천 연일 소환(종합)

기사등록 2019/05/14 16:56:00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심사

수사단, 윤중천 8차 소환…무고 혐의 조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19.05.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성범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6일 가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의 입장을 들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께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혐의는 영장 청구 배경에서 제외됐다. 현재 수사 단계상 혐의점이 분명하지 않아, 영장에 포함할 경우 기각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수사단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에서 "윤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별장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단이 이른바 '별장 동영상' 등장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을 요구했지만, 시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권모씨와의 무고 의혹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거사위는 최근 이들이 지난 2012년 각 간통죄와 성폭행 및 사기죄로 쌍방 고소하는 과정에 무고 혐의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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