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버스노사 협상 타결… 파업 안한다(종합)

기사등록 2019/05/14 14:49:31 최종수정 2019/05/14 14:51:16

임금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인상 합의

정년 63세로 2살 늘려… 기사 임금 382만원 수준 올라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14일 인천 버스 노사 양측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려했던 파업으로 인한 '버스 대란'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14일 열린 2차 쟁의 조정회의에 따라 인천 시내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8.1% 인상하고 2020년 7.7%, 2021년에는 4.27% 올린다고 밝혔다. 무사고 수당도 매월 2만원씩 받기로 했다.

이에 전국 특별시·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354만원)인 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이 382만9000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현재 전국 특별시·광역시 버스 평균 임금은 393만6000원, 서울시는 422만원3000원이다.

임금인상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에서 충당된다. 시는 올해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127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인천지역 노조 측이 요구했던'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월 임금 감소분 보전' 요구도 사측이 받아들였으며, 조합원의 정년도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됐다.

앞서 이들은 임금 인상에 따른 입장차를 보이면서 과거 5차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된 바 있다.

평균 임금을 서울시 평균인 400만원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노조측과 달리, 사측인 인천시 버스운송조합은 1.8%의 임금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열린 1차 쟁의조정회의에서도 이들은 별다른 성과없이 이견을 보였으나, 이번 합의로 인천지역은 버스파업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인천노조 관계자는 "이날 2차 쟁의 조정 회의에 따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타결되면서 최소됐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가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음에도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주신 운수종사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인천시의 재정이 정상화된 만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공영제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안전운행으로 보답해주길 바란다”며 "운수종사자에게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인천 버스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규모는 인천지역 준공영제 노선버스 1800여대와 기사 4500여명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kms0207@newsis.com